2022년 최저임금 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임금에 대하여 여러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의 월급,연봉은 얼마일까요?노동자들에게 월급은 상당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을 하고계신 분들이라면 22년 최저임금의 1%, 2%라도 인상을 기대하곤 하는데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 하곤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임금이 인상되고 있어서 2022년 최저임금또한 상승에 대한 기대가 되는데요.그렇다면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가 될지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최저임금의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아야 겠죠?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임금을 최저로 정해놓고 고용주분들 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강제적으로 지급하게 만든 제도로 80년 후반, 지나치게 비교되는 저임금 지급자들의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한 제도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 실시는 근무자에게 최소의 임금을 보장해주고 전체적으로 사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의 결론만 말씀드리면 2022년 최저임금은 9천160원입니다.2022년 최저임금 월급이 작년에비해 약5% 인상된 것 으로 한달 급여로 계산해보면 1,914,440원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월 급여는 자신의 노동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최저임금을 본인이 일하는 시간으로 곱하기 해보시는것이 정확하게 계산 됩니다.

그러면 2022년 최저임금에따른 연봉과,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 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인 9천160원을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일당은 7만3천820원입니다. 또, 한달 약 210시간 정도를 일했다고 가정해보면 연봉은 22,973,280원으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것을 비과세액이 월 10만원이라고 하고 4대 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산을 해보면 2022년 최저임금의 연봉은 2천5백5천12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2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바로 정답을 알려드자면 2022년 최저임금은 2022년 1.1 부터 적용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날짜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이 되면 2022년 최저임금이 효력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간과하지마시고 하루가 지나면 생각해두셨다가 2022년 최저임금으로 받으시면 2021 년보다 무려 실 수령액이 9만1천,960원가량 많아집니다 .또한 2022년 최저임금으로 연장근로시에는 시간당 1만3천,740원이 되니 참고하세요.

다가오는 2022년, 이제 2022년 최저임금에따른 월급이 200만원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휴를 포함한 월급이 190만원가량 됐다는 것으로 경영계쪽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경영계의 계산은 실질 임금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이 아닌 실질 만천원원정도 까지 왔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2022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이되기 때문인데요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한 직장에서 주에 15시간 1주일을 근무하면 하루는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기에 이번 2022년 최저임금인상이 경영계에서는 상당하게 부담으로 느낀다고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도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사안을 협의중인데요 하원은 현지시간 기준 지난달 28일에 발표한 내년도최저임금 인상안을"본 내용에 관계있는 부와 시기와 인상률을 협의 중인데,이른다면 2022년 임금 인상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2022년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고 인도네시아에도 이야기를 하는 사안이며 하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현지시간 기준 30일에 공식 성명을 내어,최저임금 인상하여 국민의 삶의 수준을 더 낫게 해야 한다며 지난해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2022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다음년에는 더 높일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2022년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야기만 한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아직 지나지않은 2021년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지난 2021.7.14일 최저임금이 확정난것 다들 아시나요? 시급이 8천720원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작년 시급의 8천590원 보다 약1.5% 가량 높아졌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가장 낮게 상승했다고 하니 구직자도 많이 힘들겠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여파가 많이 크다보니 예상보다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5년동안 최저임금에 관한 인상률을 나열해드리자면, 16년은 6천030원, 17년은 6천470원, 18년은 7천530원, 19년은 8천350원, 20년은 8천590원 21년은 8천720원인데요. 다른 해에 비해 상승폭이 급격히 낮아진것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비슷하게 주휴수당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해야할 근무일수를 지킨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위 같은 사항을 계속 유지했을경우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최저임금기준으로 15시간과 40시간으로 따졌을때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 15시간 주휴수당은 2만6천160원을 시급에 포함했을때 계산한 시급은 1만464원이며 주40시간의 경우 6만9천760원을 시급에 포함했을때 계산한 시급은 1만464원으로 월급제로 따져본다면 월 174시간 기준 주수 포함안된 월급이 1백51만7천280원이라면 주수 포함(35시간)된 월급이라면 1백82만2천48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그리고 2021년 임금에 관한 각종 보험료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없는데요. 연금보험료에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요. 이유는 퇴직 이후에 나이가들어 생계유지가 필요했을 때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는 근무자와 고용자가 각각 부담하게 되고 4.5%를 서로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무자가 소득이 없을때 생활유지를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제공의 기반이 되는데요.

월 신고소득액의 0.8%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같은 경우는부상 및 질병 등으로 비용이 많이드는 병원비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월신고소득액의 6.67%이며 장기보험의 경우 10.25%가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고용자와 근무자가 절반씩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 산재보험은 업무로 인해 사망, 질병, 장애 발생시에 치료비 등을 정부에서 보장하게끔 하는 보험입니다. 이 때는 회사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근무자가 내야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기전에 근로기준법 및 해고예고에관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기준법은 헌법에 의거해서 근로조건에 맞게 법을 정한 법률이고, 부당하게 근무자를 대우하였을 경우 근무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해야하는 고용자나 근무를 해야하는 근무자 모두 근로 기준법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손해보는 일이 없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무장소와 그에대한 업무 내용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급여, 상여금, 수당항목과 임금을 계산하는방법,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 소정의 근로시간과, 휴일 보장, 연차 유급휴가 및 업무의 시작과 종료하는 구체적인 시간 마지막으로는 휴게시간 모두를 계약서에 적혀있어야 하는데요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해고예고 에대한 정당한 사유로는 해고시기를 사유와 함께 반드시 서면통지해야하는데요. 단 5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 근무자를 자유롭게 해고가능합니다. 해고예고는 30일전 예고가 의무이며, 30일전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자가 업무시 질병 및 부상을 입어 휴식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이후로의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산후와 산전또한 여성이 휴업한 기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위사항과 마찬가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2021년이 오고 신년계획을 다짐하신분들께서 다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계획이 미루어 졌던 분들이 많이 있을것같습니다. 특히 이제 막 20살이 된 젊은 세대들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특히 월급의 인상률이 낮아지면서 경제적 많이 힘들어 졌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저축하셔서 내년 2022년에는 꼭 새해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노사모두 관심이 있고 세계적으로 관심있는 사안이니만큼 아르바이트 하실때에도 2022년 최저임금을 꼭 신경써서 손해보는 일 없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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